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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는 직장인이다.
매 월 받는 월급을 제외하고
연차비/연말정산/휴가비
이정도가 추가 소득이 될 것 같다.
솔직히 연말정산은 항상 두렵다.
그냥 아무 생각없이 1년을 보내다가
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긴장한다.
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
아이도 없는 2인 가구라서
더욱이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
돌려 내는 세금이 더 많을지도...
그래서
이제라도 차근히 하나씩 살펴 보려고 한다.
확실히 인적 공제가 가장 크다.
부양가족이 있다면 혜택을 많이 받는다.
(1인당 150만원)
신용카드/체크카드/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사항도 잘 알아둬야겠다.
- 신용카드는 급여 총액의 25%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예를들어 연봉이 4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.
1천만원이 초과되면 체크카드나, 현금영수증으로 갈아 타는 것이 좋겠다.
신용카드 혜택이 또 쏠쏠하기에
신용카드로 금액을 다 채웠다 싶으면 체크카드로 갈아타야겠다.
<신용카드는 15% / 체크카드,현금영수증 30%>
연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까지 한도.
주택청약저축도 혜택이 쏠쏠하다.
7천만원 미만의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한다.
(우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패스)
외에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
IPR 개인 퇴직연금을 필수로 넣고 있다.
연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니
사실 연간 최대치로 넣기에는 부담이 있고
남는 돈이 생긴다면 IPR 계좌에 넣어도 될 듯 싶다.
대략적인 나의 가계 생활에서의 메모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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