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각

(정보)연말정산

실버스토리 2024. 3. 6. 10:44
728x90
반응형

나는 직장인이다.

매 월 받는 월급을 제외하고

연차비/연말정산/휴가비

이정도가 추가 소득이 될 것 같다.

솔직히 연말정산은 항상 두렵다.

그냥 아무 생각없이 1년을 보내다가

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긴장한다.

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

 

아이도 없는 2인 가구라서

더욱이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

돌려 내는 세금이 더 많을지도...

그래서

이제라도 차근히 하나씩 살펴 보려고 한다.

국세청 자료입니다요:)

 

확실히 인적 공제가 가장 크다.

부양가족이 있다면 혜택을 많이 받는다.

(1인당 150만원)

 

신용카드/체크카드/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사항도 잘 알아둬야겠다.

- 신용카드는 급여 총액의 25%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.

예를들어 연봉이 4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.

1천만원이 초과되면 체크카드나, 현금영수증으로 갈아 타는 것이 좋겠다.

신용카드 혜택이 또 쏠쏠하기에

신용카드로 금액을 다 채웠다 싶으면 체크카드로 갈아타야겠다.

 

<신용카드는 15% / 체크카드,현금영수증 30%>

연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까지 한도.

 

주택청약저축도 혜택이 쏠쏠하다.

7천만원 미만의 무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한다.

(우리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패스)

 

외에 내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아

IPR 개인 퇴직연금을 필수로 넣고 있다.

연간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니

사실 연간 최대치로 넣기에는 부담이 있고

남는 돈이 생긴다면 IPR 계좌에 넣어도 될 듯 싶다.

 

대략적인 나의 가계 생활에서의 메모정도라고 할 수 있겠다.

728x90
반응형

'생각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(공유)티끌모아 태산(?)  (1) 2024.03.26
(끄적)딩크 부부  (0) 2024.03.18
(노래)서태지-너에게  (0) 2024.03.15
(끄적)직장인의 삶  (0) 2024.03.11
(노래)비비-밤양갱  (0) 2024.03.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