나는 직장인이다. 매 월 받는 월급을 제외하고 연차비/연말정산/휴가비 이정도가 추가 소득이 될 것 같다. 솔직히 연말정산은 항상 두렵다. 그냥 아무 생각없이 1년을 보내다가 연말정산 시기가 오면 긴장한다. 아무 것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 아이도 없는 2인 가구라서 더욱이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돌려 내는 세금이 더 많을지도... 그래서 이제라도 차근히 하나씩 살펴 보려고 한다. 확실히 인적 공제가 가장 크다. 부양가족이 있다면 혜택을 많이 받는다. (1인당 150만원) 신용카드/체크카드/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사항도 잘 알아둬야겠다. - 신용카드는 급여 총액의 25%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. 예를들어 연봉이 4천만원이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한다. 1천만원이 초과되면 체크카드나, 현금..